(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은행 당국이 외국계 은행들의 역내 위안화 거래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던 규정을 폐지했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외국계 은행들이 역내에서 위안화 거래 때 1년간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기한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에 설립과 동시에 위안화 거래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 부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개방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유예 기간은 2015년 1월에 외국계 은행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으며 2년여 만에 이를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은감회는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국채 거래에 나서는 것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은감회는 이번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될 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번 수정안이 여러 규제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통은행의 쉬웬빙 수석 은행 담당 연구원은 "은감회 발표는 중국이 단계적으로 금융 부문 개방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은행 부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대다수의 대형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은감회는 역내에 현지 계열사를 설립하지 못한 외국계 은행들의 위안화 개인 예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러한 은행들은 중국인들로부터 100만 위안(약 1천6천5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HSBC,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JP모건 등 이미 현지 계열사가 있는 대형 외국계 은행들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은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법인 계열사는 39개, 대표사무소는 166개에 달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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