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짧은 기간 내 같은 은행에서 복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 금융권에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에 악용될 소지를 막고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공문을 통해 동일인의 다수 계좌개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금감원은 2015년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동일인에 대한 다수의 계좌 발급이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단기간 내 계좌가 발급되다 보면 계좌 발급자의 신원이나 발급 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영업점에선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만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조건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 사람이 20영업일 이내에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데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해 이를 최고경영자(CEO)와 감사가 직접 보고받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도 신원 확인과 계좌개설 목적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을 악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번호를 은행연합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선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시중은행 4곳에서 일본인 19명 명의의 대포통장 52개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계좌의 경우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해 금융회사 간 명의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차원"이라며 "금융사기에 악용하기 위한 수법들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따른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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