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걸려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데에 차질이 생겼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인가를 받는 회사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을 밟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 또는 검사를 받고 있으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 심사가 보류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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