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해상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보드, 전동스쿠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1월 초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 중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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