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실물 주권 보유 주주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리가 부여된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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