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회사채담보부증권)발행 분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P-CBO발행 분담금 면제에 있어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P-CBO는 1금융 여신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채 발행 또한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P-CBO의 발행분담금 납부 재원은 유동화 기초자산인 회사채 이자로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발행인(SPC)은 유동화증권 발행 전에 발행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신용공여기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추후 유동화 기초자산인 회사채 이자로 은행 대출금 등을 상환한다.

따라서 P-CBO 발행분담금을 면제할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경감돼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도 당국은 발행 분담금 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P-CBO 편입 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취약 기업임에도 발행분담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발행분담금 제도가 P-CBO 편입 중소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서 P-CBO의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보는 발행분담금이 면제 또는 경감될 경우 P-CBO발행 참여회사(증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발행업무도 보다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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