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해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돼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 도출근거·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