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기업의 회계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해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해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돼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 도출근거·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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