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다시 국회에서 멈춰 섰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주택투기 근절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비용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사업자의 공급축소 등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데, 신용평가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제출해 주목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됐다.

이 법안은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입주예약을 신청받아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분양제 도입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에도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건설사의 자금조달 곤란에 따른 공급축소 등을 들어 전면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후분양제 도입 시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격이 3.0~7.8%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한국신용평가가 올해 평가를 수행한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영향을 실증 검토한 결과는 다소 다른 분석이다.

한신평은 후분양제 도입 시 총수입 대비 5~14%의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선분양제에서 들었던 금융비용, 분양보증수수료 등 선분양 관련 비용 합계가 5~10%에 달하는 만큼 실제 비용 증가폭은 1~5% 수준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대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후분양을 가정한 비용증가폭은 총수입 대비 1~2% 수준이며 선분양 관련 비용이 큰 프로젝트는 오히려 총비용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도 비용증가가 아닌 시세변동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신평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2.5%로 가정했을 때 공사 기간으로 인해 후분양제하에서 선분양 대비 3.3~8.7%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건설사의 세전이익은 선분양 대비 2.1~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한국신용평가>

한신평은 "후분양은 공사 기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분양사업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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