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21일 부동산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공개했다.

기존 부동산 중개 업무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해 변호사 중개업 겸업에 따른 법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트러스트부동산중개는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으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는 더 확충할 계획이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됐다. 세무자문도 트러스트 세무회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였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다"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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