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6개월 유예 거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팔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지분 취득으로 연결됐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기존 가이드라인를 새롭게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각종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2015년 12월 마련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변동이 순환출자 '강화'라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할 경우로 순환출자가 새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즉, 당시 공정위가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을 통해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이번에는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삼성물산이 끼어들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점에 주목해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관련 예규를 규정하게 돼 삼성SDI는 삼성물산 보유지분(2.11%, 404만2천758주)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말 현재 삼성SDI는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4.6%, 삼성전자는 다시 삼성SDI를 19.58% 지배하는 구조로 순환출자가 이뤄졌다.

2015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이미 처분했다.

공정위는 관련법 해석상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계열출자 대상 회사로 해석될 수 없고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합병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삼성물산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공정위 실무진의 의견이었던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었다"며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7개 고리에서 4개 고리로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합병 전 제일모직 23.2%에서 삼성물산 16.5%로 바뀌었고 현재는 삼성물산 지분이 17.08%에 이른다.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에 올라서 그룹 내 양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0.65%와 0.06%에 불과하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7개 외에 현대자동차(4개), 롯데그룹(67개) 등 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총 9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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