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김혜림 통신원 =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제롬 파웰 이사가 자기자본 필요비율 수정, 청산소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추가 등 파생상품 결산과 관련된 규제개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제롬 파웰 연준 이사는 이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대형은행의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비율을 명시한 보충적 레버리지비율(SLR) 규정이 대형은행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LR이 각기 다른 자산의 다양한 위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파웰 이사는 "예를 들어, 장외 파생상품의 중앙청산은 안전하지만, SLR 규정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활동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SLR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은행이 스와프 거래를 하는 고객을 대신해 청산소에 추가 증거금을 제시해야 한다.

은행권과 연방정부 관계자는 SLR 규정이 비경제적인 효과를 준다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는 6월 초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객의 증거금을 SLR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현행 SLR 규정에서 은행은 대출, 투자,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약 3~6%에 달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는 "규제 당국과 시장이 청산소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청산소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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