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와 기소·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2월 6일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 씨에게 2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장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이다 형량이 더 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에 도움을 주며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씨에게 형량을 감경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해당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실체적인 진실파악 포기 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상이한 처벌, 피고인의 권익보다 우선한 검찰의 수사편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암묵적으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한편, 일본은 내년 6월부터 부패나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과 약물, 총기사건 등을 대상으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할 예정이다.(정책금융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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