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ATM 등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고령층은 그러나 새로운 전자금융의 낯선 사용방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60대 이상 예적금 이용계좌는 전체 이용 연령대의 1.3%와 2.3% 수준이다.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2011년에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2014년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등이 도입됐지만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64.8%, ATM 이용자 55.0%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가 장애인의 금융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항목을 적용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기술 검토 단계부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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