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현대위아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했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위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들의 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총 2천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이 경영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3억6천100만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에 달하고 영세사업자인 점, 위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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