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한 위반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적발된 준내부자가 크게 늘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2~2016년 금감원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한 위반자는 총 566명이었다.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자 중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상장법인과 계약 체결,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이들을 말한다.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 중 적발된 위반자는 2012년 46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10명 가량 증가했다.

단, 2012년에는 적발된 1차 정보수령자 46명 중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가 6명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에는 56명 중 32명이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지난해 주식대량 취득처분 또는 제3자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얻은 매매계약 중개인과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이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는 고발됐고, 350명(61.8%)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위반정도가 경미한 59명(10.4%)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위반자 유형별로는 내부자(38.1%)의 고발 비율이 준내부자(21.5%), 1차 정보수령자(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누구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는만큼 앞으로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