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주요 대기업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국내 맥주시장을 겨냥해 중소 맥주제조사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맥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 유통할 때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유통경로가 확대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됐다.

내년 2월부터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도 기존 75kl에서 120kl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상향되면 연간 생산량도 900kl에서 1천440kl로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일본은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kl만 생산하면 맥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OB맥주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대기업이 독과점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이 폐지돼 민물장어의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기 수입 시에도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별도의 인증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도 통신판매가 가능하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가능 공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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