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전속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는 하도급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 23개 과제가 추진된다.

공정위가 내놓은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주는 방안이 골자를 이룬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부당하게 이뤄지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중소기업 등 협력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대표적인 전속거래 강요 행위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어 자신 또는 자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꼽힌다.

공정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내년 초까지 통과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1천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조사결과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직권조사도 선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활성화된다. 현재 하도급법상에는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소 제기 건수는 2건에 불과할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 유형에 대기업의 보복행위를 추가해 강화했다. 이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과제에 대해서 국회와 협력해 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돼 그만큼 중소기업 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