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 개발업 등록 관련 업무가 광역시도에서 부동산개발협회로 이관된다. 등록증의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이전처럼 시·도 광역 지자체가 담당한다.

부동산개발협회는 29일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양도·합병·상속 신고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및 검토 업무를 내년 1월부터 수행한다고 공개했다.

지금까지 해당 업무를 시·도 지자체에서 담당할 때는 담당부서, 처리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www.ko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1899-2766)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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