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여건이 변동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가맹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보다 용이해졌다.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 편의점업종 등 4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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