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여건이 변동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가맹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보다 용이해졌다.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 편의점업종 등 4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끝)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