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에 배현정, 박정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정위는 두 사무관의 노력에 힘입어 공정위가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이 조치는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ICT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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