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일 올해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과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은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기준이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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