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란 은행이 투자자별 실명확인을 거쳐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1일부터 도입됐다.

최근 중·고등학생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 등 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투자 열풍을 식히고,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현재는 은행이 거래소에 수십만 개의 가상계좌를 한꺼번에 발급해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같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 같은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해당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대포통장을 통한 입출금이 어려워지고, 미성년자와 국내 비거주 외국인, 범죄자의 가상통화 투자가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과세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당분간 가상화폐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그 밖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가상화폐 부실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