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아시아 기업들도 유럽의 금융규제 강화안인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II)'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의 기업들도 유럽 증권을 거래할 때나 혹은 유럽에 있는 고객이나 거래상대방과 사업을 할 때도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금융 회사들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아시아에서 사업하는 관련 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Y의 케이스 포그슨 아시아·태평양 금융서비스 선임 파트너는 "유럽 당국이 치외법적으로 규정이 적용되도록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유럽 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유럽 이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유럽 금융상품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량이 7천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제는 EU 내에 국한돼 적용되지만, EU와 거래하는 많은 거래상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시아 금융기관들도 관련 규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로 아시아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그슨은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나 자산운용사는 아시아를 포함해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18개월간 이를 적용해왔다"며 다만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중국 고객들을 위해 중국 증권을 거래하는 역내 증권사들은 유럽 자산을 거래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기업들에 일정 부문 재량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영국 금융 당국은 지난 9월 업계가 관련 규정을 따를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해당 정책의 집행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포그슨은 더구나 "몇몇 유럽 증권을 거래하는 아시아의 중견 브로커는 당국의 타깃 목록에서도 꽤 아래쪽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해 유럽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당국의 감시권에서 멀어져 있을 것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실제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규정은 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SCMP는 전했다.

당장 투자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 비용을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서치 선정이 더욱 선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니면 최종 고객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이 사이드인 자산운용사들이 리서치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리서치를 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퀸랜앤어소시에이츠는 글로벌 리서치 비용이 앞으로 3~4년간 25~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은행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퀸랜은 은행들이 리서치 비용을 줄이거나 선도적인 섹터나 지역에 집중하는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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