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 책임개시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대체부품특약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체부품특약은 정책성 보험 성격으로 손보사들이 공동 출시하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 반영한다. 환급률은 25%로 단독 자기차량손해 사고 또는 과실율 100%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대체부품특약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대체인증 부품으로 현재까지는 외제차만 가능하다. 국산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가 정품 디자인권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차 대체부품도 나올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 약관에는 외제차와 국산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생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만큼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서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차량 수리비 감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측면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대체부품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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