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한 일본과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하거나 각자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등 일본계 3곳과 셰플러코리아 등 독일계 1곳 등 총 4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9년까지 실행했다.

또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서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베어링 제조업체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셰플러코리아 8억3천300만원, 일본정공 5천8천400만원, 제이텍트 5천3천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천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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