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유망 바이오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규정을 어겨 일주일 만에 심사를 철회했다. 자진 철회 후 심사를 재청구해 급한 문제는 해결했으나, IB 전문가 답지 않은 실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증권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코스닥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가 일주일 만에 재청구하는 혼란을 겪었다.

SK증권은 이 기업에 대해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에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했으나 28일 자진 철회했다. 이후 다음날인 29일에 다시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이런 탓에 일주일 사이 상장 심사 수수료만 두 번 납부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점을 지적받아 심사를 자진 철회한 뒤, 재정비해 다시 청구하는 사례는 증권가 IB 업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단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자진 철회와 재청구가 일어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처음 상장 심사를 청구한 바로 다음 날 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신규 투자를 유치한 점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는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목받는 분야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암 등의 질병을 예측하는 진단 서비스 검사, 신생아 유전자 검사 등의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바로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이원다이애그노믹스는 김준일 락앤락 회장의 개인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김 회장이 락앤락 보유 지분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투자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 회사에 5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투자 유치 자체는 호재였으나, SK증권은 절차상 실수를 저질렀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자본금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진행하던 프리IPO를 중단하기도 하고, 심사 기간에는 신규 투자 유치에도 나서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는 지난해 신규 상장을 단독 주관한 사례가 없다"며 "금융투자협회의 대표 주관사 모범규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절차적으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적자 기업임에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과정 초기에 이런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공모 과정에서 흥행몰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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