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저축은행에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 및 수신 거래를 위해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를 줄여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17개 서류 중 4개는 폐지되고, 3개는 다른 서류에 통합됐다.

전입세대내역 열람 등으로 대출계약 당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한 만큼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등도 폐지됐다.

자금용도확인서와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 등 3개는 다른 서류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7개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징수했던 대출모집인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도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한꺼번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필 기재 사항은 체크로 대체토록 해 서류 작성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수신거래 서류도 간소화된다. 저축은행 수신거래 관련 서류는 여신거래와 달리 표준양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일관성을 강화한다.

또 본인 확인서와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기존 거래 고객임에도 신규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반복 기재해야 했던 불편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기존에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 서류에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해 고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거래 시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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