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IBK기업은행이 부주의로 특판예금 판매가 하루 만에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기업은행은 5일 출시한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을 판매 6시간여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판매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별법 25조 3항에 따르면 특정 기업 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 종목 또는 대회 관련 시설과 연계해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만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법 개정 후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무부서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부랴부랴 상품 판매를 중지시키고 관련 광고 등도 모두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국책은행에서 법 개정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상품을 출시한 데 대해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 관련 약관 등을 살피는 것은 1순위 업무인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실수"라며 "특이 이 상품은 연 2.17%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의 관심이 컸을 텐데 허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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