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6일 제약분야에서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지불 합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약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의 시장 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역지불 합의 등 특허권 남용이 복제약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국민 의료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고가의 신약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상사업자는 공정위가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위법혐의가 인지될 경우 직권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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