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회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상업은행에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두 곳을 초과하는 은행에서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또 지배적 지분은 한 곳의 은행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잠정 조치로 작년 11월의 초안 발표 이후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안방보험 등 시중은행에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안방보험은 중국 민생은행에 15.54%, 초상은행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초안 발표 당시 해외 언론은 당국이 안방보험에 지분을 줄이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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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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