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5개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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