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자동차를 교환,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공포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1975년 제정된 맥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으로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레몬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렌지인 줄 알고 샀지만 알고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구매하려는 물품과 다른 불량품)'이어서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 제도를 법령에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전까지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에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리콜 또는 수리에 그칠 뿐, 교환과 환불은 거의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을 신설해,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요건 및 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 등')가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제47조의2 제1항).

1.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었을 것.

2. 구조 또는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돼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i) 중대한 하자(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같은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또는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ii) 일반적인 하자(위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인 경우에는 같은 증상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또는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일 것.

또 개정안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받은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둬 소비자의 증명 책임도 완화하고 있다(개정안 제47조의3).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개정안 제47조의7), 해당 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통해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고 있다.

법령에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명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자동차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관련 계약서, 소비자 응대를 위한 지침 등 관련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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