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유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상대 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되, 국책연구기관 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내달 4일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전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 대비 90~125%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인상할 것을 전제로 보고서를 썼지만, 경유세 인상 논란은 불거졌다.

최 실장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미세 먼저 절감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은 실효성이 낮다"며 "이런 수단으로서 인상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 먼지의 요인은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경유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도 비탄력적"이라며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 보조금 차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영록 실장은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공청회와 22일 있었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도 언급했다.

최 실장은 "소득세 면세자 축소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맥주 지원 확대 필요성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지만, 종량제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공청회 의견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와 관련, "상속ㆍ증여세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하고 검토과제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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