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성보고서 제도는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등에 맞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사유 등을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신규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된다.

적용상품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DLS) 등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적합성보고서에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사유, 핵심유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먼저, 투자자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과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을 기재해야 한다.

투자성향은 공격형 투자자, 적극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된다.

투자자의 투자수요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도 적어야 한다.

재무상황과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교부돼야 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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