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19인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허가됐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6월 '동양 256회' 회사채 투자자들은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은 원고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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