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남아 있는 포인트로 잔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현재 해외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해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를 계산하던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포인트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부 회사만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의 현금화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에 확대 적용한다.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ATM기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 등 자투리 포인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잔여 카드 납부대금 상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선택에 따라 납부대금을 상계하거나 출금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해외결제 이용 시 수수료 부담도 경감된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실제 구매한 물품 대금에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국제브랜드사에 지급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약 1.0%)를 더해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구매한 물품 대금에 대해서만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 수수료도 소폭 절감될 수 있다.

고금리의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고 해지도 간편하게 변한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조기상환 독려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또 18개월 등 일정 기간 이후에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종 할인혜택의 기준이 되는 전월 실적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세금과 공과금, 할인된 결제액 등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 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강화와 카드 분실 및 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 중과실 사유의 합리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