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국민연금이 직원의 직위해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인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연금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를 경우 즉각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11일 국민연금은 최근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 비위로 검찰·경찰과 감사원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직원의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직원,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대기명령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직원이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원에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임용할 수 없도록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600조 원가량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이 퇴직을 앞두고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고 했던 게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았다. 앞서 운용역이 직무와 관련해 접대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연기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운용 규모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큰 손'이 됐고, 그만큼 거래 증권사, 운용사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기금, 공제회는 전반적으로 자금운용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밀 유출 사건 이후 사용자 인증제 도입, 이메일 사용 내용 점검 등 전산통제를 강화했다. 또 팩스기기 없이 인터넷이나 사내망으로 문서 송수신이 가능한 웹팩스를 통한 기금정보 유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 퇴직 예정 기금운용직은 퇴사 전 정보관리 준법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준법감시담당관을 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했고, 지난해 말에는 자산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불러 우본 운용역의 '갑질'등 비윤리적 행위 제보와 청탁금지법 준수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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