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해를 넘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두 번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만, 동양생명 사건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번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양생명 관련 안건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달쯤에는 관련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한 이후 일 년이 지나도록 제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려 추후 육류를 판매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형식이지만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일부 차주들이 담보물에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등 담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출금 관리 등에 소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복잡성과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중국의 안방보험인 만큼 해외에서의 반발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특성상 안방보험에서도 이번 징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사례 등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배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한 것도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동양생명 팀장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등 육류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동양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 착수 등 자체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동양생명은 3천176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2016년 당기순이익이 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8.2% 급감한 바 있다.

반면, 동양생명은 순이익 감소에도 배당성향을 강화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동양생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의 배당성향은 2013년 26.9%에서 2014년 34.1%, 2015년 40.1%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6년에도 육류담보대출 피해로 손실을 보았지만,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 바 있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2017년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한 해"라고 평가하며 "동양생명을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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