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의 거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차익거래를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했다.

차익거래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4월28일 면제한 후 유가증권시장 차익거래는 크게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정체 상태다.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주식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6조3천억원, 차익거래 규모는 2천908억6천만원이었다. 코스닥 시장은 일평균 주식거래 규모가 지난해 11월 기준 6조4천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많았지만 차익거래는 174억1천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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