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코스닥본부장이 겸직하는 코스닥위원장직을 분리해 외부 출신에게 맡긴다. 코스닥본부장이 맡아 온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도 코스닥위원회로 이관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스닥본부장직과 코스닥위원장직을 분리하고 코스닥위원장으로 명망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한다. 또 코스닥본부장이 맡았던 상장심사와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상장심사와 폐지를 결정하는 소위에도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확충해 소위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코스닥본부장은 코스닥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코스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코스닥위원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거래소 경영평가 체계를 코스닥 중심으로 개편해 거래소가 전사적으로 코스닥과 코넥스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점수 100점에서 13점에 불과했던 코스닥 비중을 30~40점으로 높인다.

코스닥본부의 예산과 인력 자율성도 높인다. 거래소 이사회는 코스닥본부의 정원만 제시하고 본부 내 조직개편은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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