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스닥 상장요건에서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막는 요건을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 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삭제하고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이며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거나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시총이 200억원 이상이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계속사업이익이 있거나 ▲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장 요건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전이익이나 시총, 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이익미실현 요건(테슬라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속사업이익 요건을 갖추고 시총과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던 것을, 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세전이익과 시총, 자기자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스닥과 일본 자스닥, 영국 에이아이엠(AIM)처럼 자본잠식 요건도 없앤다. 초기 기업은 스톡옵션과 전환상환우선주 등으로 자본금 변동이 크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천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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