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완화에 따라 시장 신뢰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건 확대에 따라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 의견을 받았거나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와 관련해 2회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했거나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상장실질심사는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발생한 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1개 기업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됐다.

정부는 또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예수는 상장 후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최대주주와 경영진 등이 6개월간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4년 이후 보호예수 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2건, 시도한 사례가 2건 있었지만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아울러 상장주선인이 상장 전에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장심사청구일 6개월 전에 취득한 지분은 상장 후 1~6개월간 매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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