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벤처캐피탈(VC)이나 금융기관 등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문가 전용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신설해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자본시장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 전용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는 것은 그간 운영돼 온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 시장)의 기관투자자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프리보드를 개편, 2014년 7월 개설한 K-OTC 시장에선 현재 138개 기업이 거래할 수 있다. 이는 2천 개에 달하는 장외 비상장기업의 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K-OTC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96%로 압도적이다. 4% 투자자 역시 증권사가 대부분이다.

거래 가능 종목이 적고, 개인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간 시장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K-OTC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를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은 VC와 전문 엔젤투자자,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상장 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이다.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예탁지정 등의 요건을 폐지했다.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주식에도 사모펀드(PEF), 창투조합 등 지분 증권으로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K-OTC의 거래세율을 종전 0.5%에서 0.3%로 낮춘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이 경우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83%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법원 회생 기업이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에서 인수합병(M&A)이나, 자금 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회생 법원과 금투협 간 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자본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했다.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 전 상장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 공모 한도는 종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요건에 '성장성' 요건을 추가했다. 이 경우 매출증가율 20% 이상이고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영업이익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