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가 탄생한다.

1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를 중개하는 게 주요 업무다.

금융위원회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의 경우 별도의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있는 파생상품중개업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자본금 요건도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장기적으로 NCR 등 일반 증권사에 적용되는 자본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이 일반 증권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거래되는 주식과 회사채 발행 규모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6.7%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비중은 2012년 1.2%까지 낮아졌다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부터 9%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가 시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투자 매매나 중개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입규제도 높았다.

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한 중개업의 경우 모두 인가제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투자 매매나 중개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인 데다, 자본금 요건 역시 미국의 경우 5만~25만 달러, 일본은 5천만엔 이상만 유지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국내 시장에서 특화·전문 소형증권사가 탄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배경도 이유가 됐다.

현재 53개 국내 증권회사 중 46개 증권사는 모두 종합증권업을 보유한 종합증권사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사모중개를 위한 전문증권사가 등장하면 혁신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험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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