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가맹본부)이 상생법인을 통해 가맹점에서 일하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11일 오후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상생법인 지분 51%를 소유하고,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리크라상·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한 상생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작년 12월 출범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파리크라상이 더 많은 상생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합의안에서도 협력업체는 상생법인 지분참여에서 빠지게 됐다.

파리크라상은 제빵사 임금을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조기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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