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과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복권위는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1일 종료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12일부터 45일간 입찰공고를 내고,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계약체결 시점에 납입자본금이 4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구성주주와 최대주주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도 참여할 수 없다.

복권위는 새 사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추정 평균 매출인 5조2천억 원을 기준으로 1.4070%로 산정했다.

복권위는 조달청에서 확보한 평가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기술(배점 85점)과 가격(15점) 부문으로 나눠 제안서를 평가한 뒤 3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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