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해외 가상통화 구입을 위한 신고 의무를 둘러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법망은 엉성한 상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 가상통화를 구입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외국환거래법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국내 신용카드로 1천만 원씩 온라인 해외결제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는데 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느냐고 묻거나 연간 5만~10만 달러 가량의 가상화폐 구입 비용을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이나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이에 한은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위탁받은 일부 신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기획재정부로 답변 의무를 넘겼다.

한은은 "현재 암호화화폐 구입은 그 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 거래인지, 적법한 거래인지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은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관계로 해당 거래가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3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지급 절차 예외 규정'은 연간 해외송금 누계금액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해외로 돈을 지급할 때 연간 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5만 달러 이상은 예외 경우가 아니면 한은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도 해외여행 경비지급, 해외이주비 등 세세하게 나뉘어 있지만 가상통화 구입을 위한 자금 지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는 명확히 분류돼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도 가상통화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겨냥한 차익거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 창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정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강경책을 언급한 후 시장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 여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시선은 해외로 향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한은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가상통화가 명확히 무엇인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법인 외국환거래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는 상품으로 화폐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지난 9일 가상통화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TF는 '가상통화 및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공동연구'를 주제로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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