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납세제도란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로 일본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납세'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와 비교하면 세액공제액의 폭이 크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됐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비도시 지역의 재정 상황은 어려워졌다.

일부에서는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란 고향 지자체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아베 신지 일본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무성 산하에 '고향납세연구회'를 설치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연구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4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 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존재하는 국내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면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향 납세제도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서 국내 도입할 경우 기부금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기존 기부금 공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기존의 것과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특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기존의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 경우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대상을 소득세에 한정할 것인지 지방세를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산업증권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hwr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