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국내 카드사들도 고객들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공동으로 회의를 열고 해외거래소 결제 중단 방침을 결정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 당국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이 외국환 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는 만큼 카드사들에 결제 서비스 제공을 신중해 고려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가상화폐 거래소로 확인된 해외 가맹점에 대해 결제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국내 카드사들이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만큼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가능했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가맹점의 서비스 내용 등을 사전에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비자나 마스터 등과 같은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정보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해외 거래소에 대한 결제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신협회의 관계자는 "우선 한차례 승인이 되고 나면 해당 가맹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로 확인되는 가맹점에 대해 이후부터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와 공조해 더 정교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중단도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진단했다.

국내 카드사 한 관계자는 "현재도 음란물 사이트 등 국내법상 문제가 있는 해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서비스는 국제 브랜드사와 공조해 금지하고 있다"며 "도박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이 규정되면 국제 브랜드사와 공조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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