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전 심사·등록 의무화

과세 방침 구체화·회계기준 초안 공개

시장 "발전도모" VS "실효성·역효과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일본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가상통화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과 규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4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최근 해외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해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했다.

개정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과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로 표현했다.

다만,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은은 이로 인해 일본에서 상품 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났다며,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상통화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이 부과된다.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방침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 신고하도록 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위원회도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한다.

한은은 "또한 일본은 과도한 가격 변동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세 조작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일본시장 내 의견은 엇갈렸다.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역효과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가상통화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되면서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 시세 조작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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